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13: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E’ 을 통해 만난 F( 여, 16세) 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F에게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그녀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성매매장소 CCTV 녹화 영상 확인에 대한 건), 내사보고( 피의자 A 카드이용 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