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21 2017가단1088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31.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31.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