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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4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경부터 대전 유성구 C에서 (주)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피해자 (주)솔라이트 회사 직원인 E에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F분원과 조명등을 시공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LED 조명기구를 납품해 주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F분원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자마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는 2011. 3.경부터 2011. 12.경까지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피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F분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LED 조명기구 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8.경 LED 조명등 70개 시가 13,0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금계산서,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피해 금액 일부 공탁,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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