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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26 2015가단86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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