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52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의 범행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이의 범행으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소기간은 고소인이 돈을 편취해 간 범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고소인이 피고인의 편취고의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2015. 5. 18.경이었다고 보인다. 고소인은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5. 7. 7.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고소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