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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04: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삼선 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202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본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일어나 혈 중 알콜 농도가 충분히 낮아 졌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동하던 중 단속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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