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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22:00 경 피해자 C(61 세) 공소장에는 피해자 ‘E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 목록 순번 2번의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진단서 등에 의하면 이는 ‘C’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를 하던 중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답 교 위 노상에 이르러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 이혼도 하고 세상살이가 힘들다 ”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마를 할퀴어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영역 (5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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