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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109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피고는 6,000,000원과 2019. 6.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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