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213206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5.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2013. 7.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9. 4.경부터 종전 직장선배였던 위 C과 가까워져 영화관이나 피고 주거지에서 데이트를 하는 등 2019. 11.경까지 사귀는 사이로 지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음에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과 행한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과 이에 따른 혼인 계속 여부 및 이 사건 소송 전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1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