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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11781
징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26.부터 2019. 3. 14.까지 목포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19. 3. 14. 홍성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이다.

나. 원고는 목포교도소에서 홍성교도소로 이송이 예정된 2019. 3. 12. 건전지 조각(4.5cm)과 핀셋(9.5cm)을 입 안에 넣어 삼켰고(이하 ‘이물질 취식행위’라 한다), 이에 B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건전지 조각과 핀셋의 제거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되었으며, 2019. 3. 13. 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목포교도소로 환소되었다.

다. 피고는 2019. 3. 14. 목포교도소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금치 30일(2019. 3. 14. ~ 2019. 4. 10.)에 처하는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의결이유 - 원고의 행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직무방해), 제214조 제10호(이물질삼킴), 제214조 제15호(허가 없이 물품소지)에 해당함

2. 주장사실과 판단 - 원고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관련증거, 참고인의 진술 및 근무자의 근무보고서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혐의자의 혐의가 사실로 인정됨

3. 조사 중 징벌기간 산입 여부 및 그 기간 - 조사기간 중 2일(2019. 3. 12. ~ 2019. 3. 13.)은 처우제한이 있었으므로 본 건 징벌기간에 산입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가) 원고의 이물질 취식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교도관은 원고를 홍성교도소로 이송하지는 못하였으나, 대신 원고를 응급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원보안계호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의 교도관들의 월급 지급 등에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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