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공화물 운송계약서 사본(갑 제5호증)의 원본 존재 및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1. 10. 4.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3. 3.부터 2014. 4.까지 총 1,136회(출발지 서울, 목적지 베트남 호치민 237회, 출발지 베트남 호치민, 목적지 서울 899회)의 화물운송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화물운송료 합계 미화 33,174.70달러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3,174.7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6.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항공화물 운송계약서 사본)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그 원본의 진정성립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운송계약은 원고의 베트남 소재 에이전트가 피고와 별개의 베트남 법인인 ‘A.'(이하 ’베트남 A‘라 한다)와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와 베트남 A의 영문 상호가 동일하고, 베트남 A의 대표자가 곧 피고의 대표이사 B인 점, 원고가 이행한 물품운송의 내용이 피고와 베트남 A 사이의 의류샘플 전달이었고 위와 같은 거래를 상당 기간 지속하여 온 점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피고가 위 항공화물 운송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A.‘라는 표시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