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위 폭행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밀쳤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한편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②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