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톱으로 상처가 날 정도로 할퀴거나 발로 가슴과 사타구니를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의 폭력에 대해 소극적으로 저항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방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밤늦게 들어온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라고 본다.
따라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