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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7 2014고단120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22:06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내가 일이 생겨서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나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2: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 F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을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것처럼 들어 보이며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가까이 오지 마라. 꺼져라”라고 말하여 협박함으로써 경찰관 D, E,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0.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스스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만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으며, 2002. 8. 8. 및 2003. 11. 27.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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