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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93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안경 주문제작 유통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경 서울 강남구 E, 5 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독일제 선글라스 11개 모델 3,300개를 주문하면 기한 내 반드시 납품할 테니 계약하자. 계약금은 미리 지급해 주고 나머지 잔금은 제품 완료될 무렵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 운영과 관련한 대출 채무가 약 2억원, 개인 채무가 2억원 가량 있는 상태로 안경테 제작 공장에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직원들의 월급,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제작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약속대로 선글라스 제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4.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글라스 제작대금 명목으로 3,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2,405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 받았으면서도 당초 납품하기로 약정한 수량 가운데 일부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공급하지 않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물품대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 또는 사업체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품을 모두 공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6. 6. 30. 경 폐업하고 그 무렵부터 연락이 두절된 채 잠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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