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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 및 <별표2>에서 정한 “위험관리전문인력”의 인정 여부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12-30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회신일

20191230

질의요지

□ 당사의 위험관리부서에서 재직 중인 직원이 입사 전 펀드평가회사에서 펀드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 펀드 및 관련 재산에 관한 운영 등 자산운용과 관련한 문제를 검토하고 시장위험·운영위험·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 등 위험요인에 관하여 분석, 평가 및 관리방법 고안

ㅇ 펀드평가회사에서 근무 시 재직하였던 부서의 명칭이 위험관리업무를 직접 표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이 위험관리전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하단의 이유 참조

이유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2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 제1항 <별표2>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동 규정 <별표2>에 규정된 위험관리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위험관리전문인력이란 시장위험·운영위험·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등 위험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별표2> 인력·물적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위험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금융‧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다.공인회계사, 협회가 시행하는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에 준하는 국제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위험관리전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위험관리전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직원이 실질적으로 위험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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