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5. 22: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47세)과 곗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소파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술상을 엎어 피해자 E의 왼쪽 정강이에 찍히게 하였고, 위 E 옆에 있으면서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F(여, 47세)가 위 E이 피고인에게 구타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놔두면 큰 일이 날 것 같아서 피고인을 밀어서 제지한 후 위 E을 식당 안쪽으로 피신시키자 카운터 옆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 피처 잔을 집어던져 피해자 F의 머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5. 23:00경 위 D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H이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구호조치하고, 사건 경위 조사한 후 피고인의 혐의 인정되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왜 죄인이야 씹 새끼야!”라고 소리친 다음 체포에 극렬히 저항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과 우측어깨를 힘껏 밀치고, 계속하여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에 연행된 후 머리로 위 H의 가슴을 들이받고 발로 위 H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E, F,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