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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30 2018가단103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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