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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16 2019가단10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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