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2가단454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5,510,967원 및 그 중 6,768...
이유
1.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01. 10. 12. 2,000만 원, 2002. 3. 8. 4,000만 원, 2004. 7. 6. 1,000만 원을 각 대출한 사실, 2011. 12. 28. 이후 위 각 대출금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8%인 사실, 2012. 2. 15. 현재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은 합계 46,532,907원인 사실, 한편 망인은 2008. 10. 16. 사망하였고, 피고들과 D이 망인을 최종상속인인 사실, 피고 A는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203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