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359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10. 5. 18: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전복죽 1 그릇, 소주 2병, 맥주 2병 시가 2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뒤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2. 10. 5. 23:1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F 1층 소재 ‘G’ 음식점에서 노가리 안주 1개, 500씨씨 생맥주 1잔, 참이슬 소주 1병 시가 1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뒤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