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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4 2018구단2391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크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4.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7. 5.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2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9.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라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샤리아 율법에 의하면 개종하거나 무신론자가 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고, 원고가 속한 부족은 무신론자가 된 자를 배척하고 살해하기도 한다.

원고는 무신론자이므로 이라크로 돌아갈 경우 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1990.경 후반부터 원고와 같은 무신론자들과 별다른 문제없이 교류를 하며 생활해 오는 등 이라크에서 종교를 이유로 직접 위협을 받거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을 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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