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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8누4818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라크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9.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0. 27.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1.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4. 2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라크에서 테러 단체인 ‘B’(이하 ‘B'라 한다)가 원고를 포함한 무고한 시민들을 공격하고 있다.

원고가 이라크로 돌아가면 B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또한 원고는 현재 심부정맥혈전증을 앓고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체결, 비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난민협약 제1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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