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16 2016가단133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차3096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차3096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