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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12.23 2010고정61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정614]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서울 F대학에서 의상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의상학과장을 겸임하면서 학사운영 및 예산집행업무를 맡아왔다.

그런데 사실은 F대학에서 피고인이 교수로서 2003. 10. 27.경 의상과 학생 76명을 데리고 서울 관악구 G으로 우수벤처기업 탐방을 다녀오지 않고, 실제로는 서울 강남구 H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모이게 하여 패션쇼를 관람시켜서 전세버스 임차비는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2003. 11. 3.경 F대학에 경비를 신청하면서 학생들을 전세버스로 이동하였으며, 방문업체에 기념품을 전달하고, 동행하였던 I 교수에게 교수지도비를 지급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소요경비를 지급 요청하여 F대학으로부터 75만 원을(차량지원비 70만 원, 교수지도비 2만 원, 기념품비 3만 원)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12. 16.경 의상과 1, 2학년 학생 80명을 데리고 서울 금천구 J로 우수벤처기업 탐방을 다녀오지 않았고,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개인전시회에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모이게 하였을 뿐 전세버스로 학생들을 이동시키거나, 방문업체에 기념품을 전달하지 않았고, K 교수도 동행한 바 없어서 교수지도비를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F대학에 전세버스차량 지원비, 기념품비, 교수지도비 명목으로 75만 원(차량지원비 70만 원, K 교수지도비 2만 원, 기념품비 3만 원)을 허위로 지급 요청하여 이를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의상과 교수협의에서 공업용컴퓨터재봉틀 18대를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그 재봉틀은 10대만 구매하고, 특수재봉틀(브래지어 관련 3봉제 재봉틀) 2대를 별도로 구매하는데 F대학 의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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