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5. 초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활어 통을 적재한 뒤 적재함 바닥에 구멍을 뚫어 활어 통 배수관을 설치하고 전기장치를 연결하여 산 소통을 활어 통에 연결하는 등 물품 적재 장치를 변경하여 위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 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