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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4298
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증거 재판주의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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