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5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과 중 ( 원심: 징역 10월)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과 중 ( 원심: 징역 10월)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