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40] 피고인은 2019. 2. 14. 16:47경 광주 북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서, 이전에 관리비와 가스비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위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관리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E(41세)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세게 차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한 다음,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278] 피고인은 2019. 7. 24. 21:40경 광주 북구 F 앞 노상에서, C(여, 50세) 운전의 SM5 승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고 승용차에서 하차한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팔과 얼굴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G(15세)이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무릎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019고단3563] 피고인은 2019. 8. 16. 20: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PC방 입구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21세), 운영자인 피해자 K(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693] 피고인은 2020. 5. 25. 18:10경 광주 북구 L 아파트 M동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차를 주차하고 내리려던 피해자 N(38세)를 못 내리게 방해하고, 위 차량 뒤 범퍼를 발로 찬 다음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40]
1. 증인 E, O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2019고단3278]
1. 증인 C, G, P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동영상 CD [2019고단35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