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 빌딩 9 층 ‘D( 내 ㆍ 외부 명칭은 ‘E’ 임)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이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상 피고인 F은 위 유흥 주점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상 피고인 F과 공모하여 2015. 11.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위 유흥 주점 각 호실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자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와 술, 모텔 비 등을 포함하여 1 인 당 35만 원을 받고 고용한 여종업원 G, H 등으로 하여금 같이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다 주변 모텔에서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상 피고인 F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제 4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2.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범행 가담 정도는 중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