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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180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24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인한 실형 수회 등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2017 고단 2999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틱 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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