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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2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03: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예전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18세) 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합석을 하려 하다가 자리로 돌아온 피해 자로부터 합석을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 후드 티) 와 머리카락을 잡아 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폭력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및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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