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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661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1. 11:1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회사 내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술에 취해 직원일을 안 도와주느냐며 야단치는 것 때문에 화가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및 중격 만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진단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진단서

1. 사실조회 회신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G병원)

1. CD 1매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수사), 내사보고(현장방문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실효되는바, 위 결과는 피고인에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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