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583 | 양도 | 1996-12-06
[사건번호]

국심1996경3583 (1996.12.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 접수일인 1990.2.3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 OO 임야 13,166㎡중 420분의 1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7.18 취득한 후 1988.12.12 청구외 OOO 명의로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권 가등기를 하였고, 1990.2.3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6.4.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6,781,580원 및 방위세 11,356,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8.10 매매대금 35,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은 1990.2.3 등기경료하였던 것인 바, 실질적인 양도시기는 1988.8.10로써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완료되었고, 설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 접수일인 1990.2.3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호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1993.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대금청산에 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등기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뜻, 대법 90누5801, 1990.10.26)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한 이 건의 경우 등기 접수일(1990.2.3)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