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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1 2020고단3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15: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선로 20에 있는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33%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0.경, 2001.경, 2002.경 각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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