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22:35경 서울 광진구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처벌전력이 2011.경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약 9년 가량 경과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운전거리가 길고 다른 처벌 전력도 있다.
피고인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