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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51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 길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B는 2018년 1월 18일 ( 고소 인의) 집에 놀러 와서 술 한 잔 하자기에 슈퍼에 술 사러 갔다 온 사이에 집에 있던 현금 150만 원을 분실하였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 져 연락을 해 보니 전화도 안 되는 상황이고 해서 신고 합니다.

’ 라는 내용으로 B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해 둔 현금을 훔쳐 갔다는 취지이나, 사실 B는 고소장 기재 일 시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난 사실도, 피고인의 돈을 훔쳐 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진술하면서 조사 경찰관에게 ‘B 는 2018. 1. 18. 13:3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 놀러 와서 고소인이 술을 사러 나갔다 온 사이에 집에 있던 고소인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가져가서 고소를 하였다.

’ 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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