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 길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B는 2018년 1월 18일 ( 고소 인의) 집에 놀러 와서 술 한 잔 하자기에 슈퍼에 술 사러 갔다 온 사이에 집에 있던 현금 150만 원을 분실하였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 져 연락을 해 보니 전화도 안 되는 상황이고 해서 신고 합니다.
’ 라는 내용으로 B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해 둔 현금을 훔쳐 갔다는 취지이나, 사실 B는 고소장 기재 일 시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난 사실도, 피고인의 돈을 훔쳐 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진술하면서 조사 경찰관에게 ‘B 는 2018. 1. 18. 13:3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 놀러 와서 고소인이 술을 사러 나갔다 온 사이에 집에 있던 고소인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가져가서 고소를 하였다.
’ 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