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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3.21 2016노24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차량을 절취할 때나 자동차에 방화할 때에 망을 보는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해 품 중 굴삭기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절도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장물인 트럭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성명 불상자와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10명을 위하여 합계 1,175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원심이 설시한 양형조건에 사정변경이 있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조건들 중 ‘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을 제외한 나머지 양형조건들 및 굴삭기 외에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기재 피해자 AB의 전기자전거와 순번 9번 기재 피해자 P 의 전동 스쿠터 1대도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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