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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4.29 2018고정2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왕래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2017. 12. 7. 충남 서천군 B 임야 1,686㎡ 중 1/2 지분을 매입하여 2018. 1. 11. 손자 C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8. 2. 2.경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의 공유자인 피해자 D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면적 약 233㎡상에 있는 흙을 까내고,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은행나무 2그루, 소나무 2그루도 캐낸 뒤 시멘트 블록으로 높이 2m, 길이 30m의 축대 2개를 쌓아, 길이 50m, 폭 320cm 의 진입로를 만들어 놓고 수도관과 수도계량기를 매립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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