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장성군이 1970. 12.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 토지를 부지로 삼아 D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를 건설하고 유지ㆍ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저수지 및 그 부지에 관한 권리의무는 E조합을 거쳐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나. 피고는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저수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전라남도에 등록한 뒤 현재까지 인근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용도로 점유 및 관리하여 오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는 2009. 12. 1.부터 2019. 11. 30.까지 합계금 2,350,000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감정인 F의 측량 감정 결과, 감정인 G의 임료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D저수지 부지로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이 사건 부동산이 50여년 이상 이 사건 저수지 부지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이후로도 2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② 비록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수용절차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하고, 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