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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30 2019구합568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5.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1. 20. D조합에서 실시하는 E 방제사업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8. 1. 23. 07: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요양병원 뒤편 야산을 올라가던 중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쓰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즉시 H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8:20경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8.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6. 25. 망인이 사망 전 이틀간 휴식하였고,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에게 영향을 줄 만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내용의 변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업무시간이 8시간에 지나지 아니하여 단기적으로나 만성적으로 과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주문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8. 11. 15.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하고, 2018. 12. 7.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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