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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구단236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남성으로 2017. 6. 4. 비전문취업(E-9, 3년)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9. 3. 11. 고용업체에서 퇴사하고 2019. 5. 28. 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9. 7. 15. 다시 입국하여 2019. 9.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힌두교도로 원고가 사는 마을에는 ‘B’라는 힌두사원이 있는데,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옆마을 무슬림들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다.

2012년 무슬림들로부터 힌두사원이 공격을 받았을 때, 원고도 폭행을 당하였다.

원고는 2019. 7. 4. 다른 힌두교도들과 마을에서 ‘C’라는 행사를 진행하던 중 무슬림들로부터 공격과 협박을 당하였다.

그들이 원고에게 다시 돌아오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협박하여, 원고는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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