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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6 2014고단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18:00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타이어마트 앞 편도 2차로를 B 카니발 콜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8.46km로 운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66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3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해자 역시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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