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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5238182
공사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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