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적용 시행시기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1 | 양도 | 2006-09-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1 (2006. 09. 01)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2주택자가 2006.01.01 이후 양도하는 1주택이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됨
회 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2.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3.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귀하가 질의한 내용 중 '198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규정의 변천내용 확인'과 같이 포괄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리오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