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파기: 양형 과다
대구고등법원 2019.7.17. 선고 2019노212 판결
상해치사
사건

2019노212 상해치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상훈(기소), 채석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철, 권중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고합558 판결

판결선고

2019. 7. 17.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무참히 폭행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머리, 목, 광대뼈, 콧등, 흉골 등에서 출혈과 표피박탈 등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상당히 강력한 힘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와 다툼이 있다가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장례비 등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부는 피해자 측을 대표하여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희

판사 원호신

판사 왕해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