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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2 2016노3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10년 간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이수명령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여러 차례 사정을 하여 강간 및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생명 부지의 나이 어린 피해자 (15 세 )에게 “ 이빨을 다 부러뜨리겠다”, “ 신고 하면 부모님을 죽이겠다”, “ 누구라도 오면 눈을 뽑아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면서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에 정액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겪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도 딸을 지켜 주지 못한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일생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식당 종업원을 성폭행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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