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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11.08 2018가단2220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이 법원 2016차전2524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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