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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5149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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