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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22340
임금 및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채권자 및 선정자별 채권액표시’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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